[일반공지] [스타트업도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확인해주세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기업분들이 모르고 계셔 공지드립니다.

1명의 직원이 있으셔도 무조건 "월급 명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클릭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내 월급 꼼꼼히 따져보세요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사장님, 이제 월급명세서 의무래요”…모레부터 직원 1명도 줘야 - SBS Biz

18d5c2a3f6a55f159518226e326a380a.png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