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체 | 사업장소 | 사 례 | 창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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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가 (개인)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3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