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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가이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업의 범위는 다음 [표 I-8]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범위 내용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5.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 6. 창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앙중소기업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입주보육과 역외보육으로 구분한다. 입주보육은 보육실에 입주하여 창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역외보육은 외부의 사업장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무도장운영업
  •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3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